연기군내의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이 실시돼 지난 7일 2명이 수료식을 가졌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원어민교사, 외국인 노동자·조선족 동포,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교육을 연수하고, 체류자격을 갖추면 국적을 주는 법무부 교육제도로 연기군 내에서는 유일하게 연기다문화복지센터(센터장 박경규)가 2011년 1월 법무부로 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개 과정에 3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1-4단계과정, 한국사 회이해 5단계 과정등 총 450시간이며 평가시험 후 점수에 따라 50~450시간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이 용이하게 된다.
특히 이는 선진국제도인 출입국의 이민국업무로 국적취득에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로 국적 신청 후 대기시간이 평균 1년 정도 단축되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해주고, 한국어 능력시험 면제 혹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교육은 법무부에서 강사를 지원받아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041)868-2982 010-5427-0697번으로 하면 되고,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17-4 연기 다문화복지센터1층 및 외국인노동자센터건물3층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