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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모두 의결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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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18 19:15
  • 기자명 By. 염광섭 기자

청주시의회는 18일 각 위원회별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을 원안 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동)는 청주시의 온실가스 저감과 저탄소 녹색성정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이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옥상녹화의 기준은 옥상면적이 100㎡ 이상이면 옥상면적 둥 50㎡ 이상, 100㎡ 미만이면 옥상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최소면적은 30㎡로 했다.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 지원 비율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10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린이놀이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혜자)는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서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환경위원회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우선 지원하도록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존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에 대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거주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서지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했다.

또 장애인 등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주요골자로 오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안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연금법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윤송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

청주/염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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