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시는 무인감시카메라 2곳과 감시초소 10개를 가동해 산불진화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금지를 고시 했다.
시가 입산통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총 임야면적 6만4740ha중 58개 리동 2만2661.4ha로 국사봉(봉양읍 구곡리), 비봉산(청풍면 연곡리), 시랑산(봉양읍 공전리), 백운산(백운면 덕동리), 감악산(봉양읍 명암리), 매골(봉양읍 명도리) 일원 등이다.
입산 통제구역을 입산 할 시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일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된 지역에 대해서는 곳곳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해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인화 물질을 갖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평상시 개방되는 등산로는 금수산(성내리~작성산, 성내리∼동산, 교리~작은동산, 학현리~동산, 학현리~신선봉, 상천리~용담폭포), 용두산(물안이골~용두산, 용담사∼용두산, 용두산~백련사, 피재골~석기암), 의림지(솔밭공원∼까치봉, 산림욕장~까치봉), 삼봉산 (덕동리~삼봉산), 등이며 13개노선을 개방키로 했다.
등산객 입산통제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651-5350~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