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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가을철 산불예방에 만전

무인감시카메라 2곳, 감시초소 10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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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31 19:02
  • 기자명 By. 조태현 기자

제천시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시는 무인감시카메라 2곳과 감시초소 10개를 가동해 산불진화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금지를 고시 했다.

시가 입산통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총 임야면적 6만4740ha중 58개 리동 2만2661.4ha로 국사봉(봉양읍 구곡리), 비봉산(청풍면 연곡리), 시랑산(봉양읍 공전리), 백운산(백운면 덕동리), 감악산(봉양읍 명암리), 매골(봉양읍 명도리) 일원 등이다.

입산 통제구역을 입산 할 시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일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된 지역에 대해서는 곳곳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해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인화 물질을 갖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평상시 개방되는 등산로는 금수산(성내리~작성산, 성내리∼동산, 교리~작은동산, 학현리~동산, 학현리~신선봉, 상천리~용담폭포), 용두산(물안이골~용두산, 용담사∼용두산, 용두산~백련사, 피재골~석기암), 의림지(솔밭공원∼까치봉, 산림욕장~까치봉), 삼봉산 (덕동리~삼봉산), 등이며 13개노선을 개방키로 했다.

등산객 입산통제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651-5350~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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