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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1.14 1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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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는 24세까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단, 현역,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자는 종전처럼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여권발급 및 출국이 가능하다.
또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 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2007년 1월부터는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이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자동 정리되도록 조치함으로써 귀국신고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김종호 청장은 “국외여행허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국외여행을 하는 많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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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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