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을 온전한 모습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충남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시국회’는 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가로림만 백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무기한 농성과 1인 시위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충남시국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진행 중인 천막농성과 더불어 10일부터 1인 시위를 벌여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쟁취 하겠다”면서 “생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앗아가는 개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개발, 미래세대까지 이어줄 생명의 터전을 보존하지 않는 개발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유명하고 그 중 가로림만 갯벌은 우리나라 갯벌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해 환경가치 순위에 있어서도 전국 1위가 입증된 세계적인 자랑거리”라며 “그러나 포스코, 대우, 롯데 등 건설 회사들과 태안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서부발전은 가로림만의 입구를 댐으로 막는 조력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950GWh로 태안화력 연간발전량의 약 2.7%, 서산시 전체 사용 전력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양”이라며 “조만간 태안화력을 600만㎾ 시설로 증설해 얻겠다는 연간 전력량에 비해서도 1.8%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전력량”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시국회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화력 서부발전은 생태계 훼손이나 주민들의 생존권보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관련법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채워 당장의 과징금을 면할 목적인 양 이 사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서부발전, 포스코 등의 사업자는 지역 공동체를 와해하고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파괴할 조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 하고 갯벌 보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충남도의 각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멀쩡한 바다를 댐으로 막는 조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법의 해양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가로림조력 발전소’ 건설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서측)과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동측) 일원에 사업비 1조 22억원을 투자, 낙조식 조력댐을 건설해 연간 950GWh 발전량을 생산할 계획을 가진 사업이나, 서산 시민과 태안 군민 및 여러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송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