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32년 만에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핵심으로 주민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립된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시대의 결과물이었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우리의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권 또한 한층 강화됐다"면서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구현과 함께 주민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가 보장돼 지역주민의 권익 신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또한 변화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재정립하겠다"며 "제천시의 정책들이 시민의 권익 확대와 시민행복으로 이어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