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구청-중구의회, 인사권 독립 갈등 본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1.04 17:1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은 4일 오전 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과 인사발령 취소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오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지난달 말 단행한 인사발령을 놓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은 4일 오전 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과 인사발령 취소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추천과 다르게 의회와 협의 없이 반의회주의 날치기 인사가 중구의회를 상대로 강행됐다"고 인사발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방조례에 따르면 의장이 추천대상자를 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인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발령 시 법령에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의장 추천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의회기능과 질서를 사보타주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이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 대립하고 갈등의 관계에 처하게 됐을 때 의회를 조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 운영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전문위원 인사를 인질로 삼아 의원에게 목줄을 채우는 사례다"고 꼬집었다.

이에 중구의회는 "법규를 위반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한 일련의 사태가 원만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3일부터 시행된다는 질문에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된 건 1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의사국 직원 추천 등 조례는 2018년에 제정됐다"며 "인사권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지방 자치를 퇴보시키는 행위, 무시하는 행동이다"고 했다.

앞서 의회는 3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