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원가 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발주 전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로 예산집행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시한다.
감사위원회는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기·통신·기계·조경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 등에 대해 계약원가를 심사한다.
작년 발주기관별로는 사업소 59억원, 본청 48억원, 공기업 49억원, 자치구 6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분야별로는 공사 614건 155억원, 용역 430건 45억원, 물품 633건 1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감사위원회는 분석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을 총 678건, 1조 2354억원으로 예상하며 309억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감사위원장은 "원가의 적정한 산정을 유도하고 계약목적물 품질향상을 위해 그동안 감사위원회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계약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현재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 및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실제 공사 현장 시공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설계서검토와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심사로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