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말 국방부가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1800여 명에 대해 내달 중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피해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은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국방부는 그동안 근흥면·남면·소원면 23개소에 대한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끝에 △1종지역(도황리 황골 일원) △2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일원) △3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용신리, 남면 신온리 곰섬·마검포 일원)을 고시했다.
태안군의 보상 대상자는 1858명(잠정)이며, 보상금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나 실 거주일,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 보상금 지급을 안내하고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본격적인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