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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 누구나 '대전시민안전보험' …올해도 운영

시민 체감형 항목으로 '물놀이 사망 보장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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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06 13:51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돕기 위해 '대전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대전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미만) 등 총 12개 항목이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며 물놀이 사망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 체감형 항목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 사망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금 전액을 납부하고 시민은 보험료 부담없이 혜택을 받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상관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최초 가입일인 2019년 12월 9일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만들도록 보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종합보험 청구와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 (1577-5939) 또는 안전정책과(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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