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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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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06 15:2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선관위 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6명에게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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