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