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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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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2 10:31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3만8000여 건에 대해 59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 및 종별에 따라 1만 8000원(5종)부터 6만 7500원(1종)으로 차등 부과됐으며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하거나 해당사업장을 폐업 하더라도 당해 연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1월 31일~2월 2일 공휴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및 지로,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금(3%)이 발생하며 소지한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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