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최근 대형화재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의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담았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과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