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원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는 이해는 된다”면서도 “법 시행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데, 다들 폐지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만 하고 아직도 대체주차장을 확보 못해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충남도는 시·군의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