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진행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천 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다.
배동만 의장은 "지난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으로 새롭게 출발한 제천시의회에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며 "시의회 또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