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고병원성 AI 이동제한 해제... 방역활동은 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1.19 16:0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거점소독시설 운영 모습.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는 20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47일만에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 이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방역대내 516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지난 13일 아산 곡교천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해서는 반경 10㎞내 가금농가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가금농가에 전담관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주요축종에는 통제초소 설치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주변도로, 인근 가금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2월은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시기이고, 전북 등 인근 지역에서 간헐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철새가 북상하는 3월말까지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겠다. 농장에서도 방역을 생활화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아산 음봉면 등 2개 시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총 14개 농가에서 71만 9000마리를 살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