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문표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개정철회 촉구

“탁생행정, 농민 우롱, 도를 넘은 농정독재” 비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1.20 14:1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홍문표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충남 예산 홍성)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축산농가와 일절 협의 없이 입법예고 한 농식품부에 대해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축산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기습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하겠다 것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일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 한 것은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며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은 현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의 실패 표본으로 농정부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