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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초등생 길거리서 묻지마 폭행

동급생 흉기에 머리 다쳐 ‘병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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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25 15: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충청DB)

촉법소년 형사처벌법 필요...국민청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초등학교 4학년생이 도로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동급생을 위해하고도 가해학생의 반성은커녕 가해부모조차 ‘괜찮아 별일 아니야’란 말로 호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천안시 신방동 한 초등학교 A군의 부모가 “초등학교 4학년 동급생에게 제 아들이 칼로 머리를 가격 당했는데 촉법소년 형사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지난 22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3로에서 낮 12시 즈음에 초등학교 4학년생의 흉기난동으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동급생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건은 단톡방에서 친구인 D군과 다툼을 벌이던 B군이 집에서 챙겨온 흉기로 길을 지나던 전혀 관련 없는 A군에 휘둘렀다는 것.

A군의 부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두른 초등학교 4학년생에 대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조차 불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부모와 귀가 조치했다"며 “미성년자가 아니면 살인미수현행범으로 체포돼야 마땅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가해학생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데다 가해부모 또한 피해자와 부모면전에서 ‘괜찮아 별일 아니야’라는 말로 두둔(?)해 가해학생 또한 정말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학생 부모는 “혹여 가해학생 B군이 A군에게 또다른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천안동남경찰서에 접근 금지 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신청하라는 경찰의 매정한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라며 “촉법소년 형사처벌법을 만들어 제 아들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재량으로 피해학생 일시보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SNS 등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서 “ 심각한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의 희망 가정학습을 취할 수 있고 가해학생을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신방파출소는 “사건을 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계한 상태이다. 접수는 되어 있지만 아직 피해·가해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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