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 천안의 산란계농장에서 25일 조류인플루엔자(AI) 가 또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일 도가 고병원성 AI에 따른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지 5일만이다.
천안 풍세 산란계농장은 경기도 화성 AI 발생 농가와의 역학관계로 검사를 실시, 24일 H5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농가 산란계 12만 수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해당 농장 산란계·알·분변 이동과 차량 출입 현황 등 역학조사를 실시, 도내 14개 농장과 13개 시설, 차량 7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 농장 산란계가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을 경우에는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2개 농가 14만 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방역대(10㎞) 내 181개 농가(149만 6000수)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과 함께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인근 방역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과 소독 및 통제를 주문했다.
양 지사는 “설 명절 AI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 통제와 철저한 소독 등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역을 펼쳐달라고”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