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어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어업의 실천계획 수립 ▲생산·유통 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훈련 및 홍보 ▲소비 및 수출 촉진 등이 명시돼있다.
특히 학교 급식용 식재료 공급 시책 마련을 규정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화학 자재 사용을 최소화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친환경 어업 경쟁력을 강화해햐 한다”고 말했다. 또 “어업인들이 친환경 어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소득 감소에 따른 보전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