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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생활 숙박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

국토부, 일반 건축물 청약제도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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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03 16:3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건축물 분양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 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 수분양자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서다.

또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하면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커져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 권리 보호 강화, 분양시장 질서 확립, 사업자 부담완화 등을 중점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 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 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도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했다.

전매 제한 예외사유 확대,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도 개선·보완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 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설계변경 동의 요건과 통보방식 개선, 분양 신고 변경 절차 도입 등이 추진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 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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