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대 정당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무가내 식 임명장 살포로 반발이 잇따르는 등 또 다른 선거운동 폐해로 대두되고 있다.
막무가내 식 임명장 살포로 타 정당의 인사가 스카우트 된다면 상대 진영을 흔들어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민주당원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귀하의 임명장을 보내 드린다.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공정한나라 특보로 임명한다”는 ‘Web 발신’ 2통의 문자를 받았다.
이 같은 국민의힘 임명장은 타당 전·현직 시·도의원 등 가리지 않고 뿌려졌는데 같은 날 임명장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수집된 명부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명장을 남발하는 국민의힘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정의당 당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전달됐다.
황 위원장은 “이 후보의 직인과 함께 자신의 성명과 ‘대전환SDGs사회적경제특보’라는 직책명도 기재돼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문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마다 임명장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수집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