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안은 도시형생활주택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변경,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했다.
일반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1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 신청 절차 등을 통지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 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