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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이내로 제한한다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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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09 17:27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그동안 목줄·가슴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며 자율성을 부여 했으나 새로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반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공용주택 공동공간을 이동할 때 안고 가기 힘들어 목줄 길이를 최소화해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경우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목줄을 사용시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보호자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는 50만 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커진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만 1000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도 227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목줄·가슴줄 규정 개물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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