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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시설개선자금 연리1% 저리 융자 지원

충남도, 식품진흥기금 활용 최대 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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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0 11:29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청 전경. (충청신문 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다.

대상은 도내 영업신고업소 중 노후시설 및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도내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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