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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업체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 ‘무죄’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15명은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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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0 16:48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하청업체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나머지 피고인 15명(법인 2곳)의 경우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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