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방식은 유류구매카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10일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규모와 대상자 등 방식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각각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세대당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종이 다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약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보유했다면 두 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했어도 지원 가능하다.
반면 경형 승용차 두 대, 경형 승합차 두 대 등 동일 차종을 두 대 이상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형 승용차 한 대와 일반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해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 방법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