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에서는 선박 교통질서확립과 항만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개항질서 특별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항계내 대상으로 평택해양경찰서, 서산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항계내 또는 항계부근에서 선박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어로 행위를 비롯해 항만안전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등 안전조치 미이행, 폐기물 등 유해물질 투기행위, 선박 불법 수리, 폐선 방치, 입·출항 미신고 등이다.
아울러 단속과 더불어 지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항만 이용자 및 어민들의 선박교통안전 및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가꾸기를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서산/이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