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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는 ‘천안형 보육정책’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0세부터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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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4 12:4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다문화 아동 등 취약보육 기능 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보육 질 향상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천안형 보육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14일 시는 ‘양육에서 보육으로’ 변화하는 보육환경을 반영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육정책의 주요 골자는 △취약보육 서비스 강화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실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마련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밝혔다.

취약보육은 공보육 기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천안시는 보호자의 다양한 근로환경과 양육 여건에 맞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휴일, 24시간, 시간제, 야간연장, 장애아(전문·통합) 보육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는 맞벌이 가구의 요구를 충족하는 ‘휴일․24시간 어린이집’ 3개소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가정양육 수요에 대비하는 가정어린이집 3개소를 포함한 8개소의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지정해 저출산 시대에 직격타를 맞은 가정어린이집의 활로를 개척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보육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그간 조명받지 못했던 ‘다문화 맞춤형 보육’을 강화한다.

이중 언어 노출에 따라 언어․인지 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다문화 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 사각지대 없는 천안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만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무상교육 시기를 만 0세로 앞당긴다.

차액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의 부모가 정부지원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다.

매년 보육수납한도액에 의해 결정된다. 작년까지는 보육수납한도액이 표준보육료의 80%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표준보육료의 100%로 확대됐다.

시는 보육수납한도액 확대에 늘어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 70%, 도비 30% 예산을 투입해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정양육 아동에게도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연내 추가 확충을 목표로 영유아의 공보육 권리 확대 및 보육의 질 상향평준화도 도모한다.

9개소 중 4개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지이며, 5개소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환대상지 중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3개소는 2월 중으로 전환 수요조사를 공고할 예정이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기존 원장의 운영권 보장에 따른 민관 상생을 도모하고 신축방식에 비해 부지 구입이나 건축 등이 없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육정책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탄탄한 보육사업의 설계는 미래사회를 책임질 사회구성원을 올바르게 길러내고 천안시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일”이라며 “보육교직원이 신명 나게 일하고 영유아의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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