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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월 28000원·근속수당 월평균 40000원 인상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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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5 14: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집단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 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청인 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 박미향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윤희 공공 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 8000원 인상 △ 근속 근무 10년 차 기준 근속 수당 월 4만원 인상 △ 근속 상한 1년 확대(20년→21년) △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 맞춤형 복지비를 받는 직종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한편 2021 집단 임금교섭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공무원과의 복리후생 차별을 시정하는 데 그 방향성을 두고 지난해부터 6개월 간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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