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 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127대 (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 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또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 (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우선 리콜을 진행,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은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4492대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은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견돼 우선 리콜을 진행,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은 69대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우선 리콜을 진행,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코리아(유)(☏080-617-139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범한자동차㈜(☏02-2272-9430), (유)기흥모터스(☏070-7405-84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