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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종 ‘비상 자동 제동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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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21 17:0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작동 조건(국토교통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모든 차종에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 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소형화물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UN WP29)에서도 이러한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 상해, 문 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 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체 상해 기준은 24년부터 우선 적용, 그 외 문 열림 등 모든 기준은 27년부터 적용된다.

적재방식도 명확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도 개선했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선, 적재함 표기 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또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 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도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 후사 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 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 자동 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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