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동산 거래건수는 토지가 5589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 1839건(20.8%), 아파트 외(빌라, 다세대주택 등) 1026건(11.6%), 건축물 353건(4.0%), 기타 19건(0.2%)순이었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3671건(41.6%)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어서 충주시 969건(11.0%), 음성군 858건(9.7%), 제천시 849건(9.6%), 진천군 598건(6.8%), 옥천군 420건(4.8%), 괴산군 413건(4.7%), 영동군 317건(3.6%), 보은군 272건(3.1%), 증평군 235건(2.7%), 단양군 224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에 따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 정부정책과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취득은 4956필지로 2020년 4412필지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501필지(50%)로 가장 많고, 용도별로는 아파트 2229필지(45%)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해외교포의 장기보유 부동산취득 증가와 관련되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군으로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와 등기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중개업소 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