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 지난달 부동산거래 '뚝'…작년 1월보다 3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2.24 19:0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시·군별 부동산 거래 현황 (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계속된 경기불안과 대출규제로 인해 도내 부동산거래가 지난 1월 8826건으로 지난해 동월 1만2932건 대비 31.8% 감소했다고 밝혔다.

1월 부동산 거래건수는 토지가 5589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 1839건(20.8%), 아파트 외(빌라, 다세대주택 등) 1026건(11.6%), 건축물 353건(4.0%), 기타 19건(0.2%)순이었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3671건(41.6%)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어서 충주시 969건(11.0%), 음성군 858건(9.7%), 제천시 849건(9.6%), 진천군 598건(6.8%), 옥천군 420건(4.8%), 괴산군 413건(4.7%), 영동군 317건(3.6%), 보은군 272건(3.1%), 증평군 235건(2.7%), 단양군 224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에 따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 정부정책과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취득은 4956필지로 2020년 4412필지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501필지(50%)로 가장 많고, 용도별로는 아파트 2229필지(45%)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해외교포의 장기보유 부동산취득 증가와 관련되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군으로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와 등기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중개업소 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