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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강화

조례로 법적 근거 마련, 검사 수수료 면제...'안전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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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27 12:20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달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식재료 대상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통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8월 제정한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음달부터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를 도 농식품유통과와 함께 수행한다.

검사 대상은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납품하는 식재료 중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식재료다.

학교 공급 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세슘(134Cs, 137Cs)과 요오드(131I)다.

만일 동핵종이 미량 검출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추가 핵종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도 교육지원청은 연구원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학교급식용 수산물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연구원과 도가 합의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법에 근거해 검사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 도민 의식 증대, 추가 범위 확대 등 의미를 가진다.

최진하 연구원장은 "이번 방사능 검사 강화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지속 강화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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