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서 느끼는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고용시장에서는 거부와 배제 또는 차별을 경험하기가 쉽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장애인들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 부분이 여러 통계에서 그 현상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는 회사들이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지속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개선이 되어 왔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들도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의 일 할 기회는 한정되고 취업한 후에도 차별 없는 환경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한 제도 개선 외에 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태도가 장애인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 2018년 5월 29일에 법제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학술적으로, 선언적으로 지적됐던 사람들의 인식을 다루고자 하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애인을 고용해 보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는 것도 교육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게 될 때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 또한 교육 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비장애인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장애인도 많다. 이럴 때 장애인에 맞춰서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비장애인 중심의 관점과 방식이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자면 다양성의 존중이다. 이런 변화를 시도 해 볼 수 있도록 교육 시간에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것도 강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빙하가 얼었다 녹는 현상을 수백 번 반복하는 것처럼 오래 걸리는 것인데, 그 관점과 생각이 바뀐다고 해도 반드시 변화가 동반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도가 바뀐다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클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