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 18만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가입기간은 2023년 2월 26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타보험가입과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