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고교학점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건 '대입 정시비중 확대' 공약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교학점제 법제화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춰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마련됐다.
대전의 경우 올해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 학점제 학교 운영 지원, 학생 중심 교육과정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제도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학점제 운영학교는 올해 52곳으로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선인 공약처럼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편식할 가능성이 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가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격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고교학점제 자체를 무위로 돌리지 않는다면 정시 비중 확대 공약은 백지화해야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