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코레일에 따르면 냉방장치 고장 등 열차 설비불량으로 고객 불편 발생 시 지급하는 보상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향상키로 했다.
코레일은 차량고장, 설비불량으로 좌석 미사용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냉방장치 불량인 경우는 50% 보상한다.
그동안 승객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 보상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내달부터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는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 자동 환급한다.
다만 현금 구입과 현금 혼용결제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창구에서 환급 가능하다.
나희승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