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철도, 열차 설비불량 보상금 ‘자동환급’

4월부터 절차 간소화…소비자 편의 향상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3.29 16:26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CI.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4월부터 고객 보상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냉방장치 고장 등 열차 설비불량으로 고객 불편 발생 시 지급하는 보상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향상키로 했다.

코레일은 차량고장, 설비불량으로 좌석 미사용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냉방장치 불량인 경우는 50% 보상한다.

그동안 승객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 보상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내달부터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는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 자동 환급한다.

다만 현금 구입과 현금 혼용결제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창구에서 환급 가능하다.

나희승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