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유토개발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9일 대전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세연이 지난달 7일 ‘대전판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이어 9일과 이달 16일 ‘충격 단독 양정철 감옥행(대전도안지구 개발사업)’ 방송에서 ‘대전 도안 2-1지구,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유토개발이 특정 정치인과 유착되어 특혜를 받았고 한보그룹의 비자금 수 백억 원이 도안지구에 유입되면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는게 시행사인 유토개발의 고소 이유다.
회사 실명 및 대표이사 인물사진까지 공개한 행위는 도안 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다.
이번주 내 민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유토개발은 “일면식도 없는 특정 정치인들과 유착이 있다고 적시한 점, 100% 민간주도의 자율적 도시개발사업을 관 주도의 대장동과 같은 공모사업이라 지칭하는 한편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등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세연 방송은 특정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상호 결탁해 민간사업자를 음해하려는 범죄행위다”며 “사건의 전말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