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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 2일부터 자치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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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31 16:3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6·1지방선거 D-60인 2일부터 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사잔=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60일인 2일부터 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이 금지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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