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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용지 13만㎡ 신설

개발사업계획 변경 고시...종합 병원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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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03 10:10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을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충청신문 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을 고시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안 △종합병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용지 배치 △수도권 공공기관 신속 이전 및 정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 13만㎡의 업무용지를 확보해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용지를 신규 확보한다.

또 종합의료원 시설 용지를 대로변(지방도 609호)인 현 대학1 부지로 이전한다.

이와 더불어 내포신도시내 초·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1개교 신설, 중학교3 용지 확대를 실행한다.

도는 그동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중앙·유관·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또 지난 10월에는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변경 신청 승인에 대해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은 선제적 기관이전부지 마련이 핵심"이라며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충남혁신도시 성공과 안착'과 연계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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