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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경계점 표지 ‘친환경 소재’ 의무화

6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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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05 14:4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경계점 표지 말목 개정 전·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에 붉은색 페인트를 도장하지 않는다.

5일 국토부는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말목)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장하던 것을 페인트 작업 없이 원목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목(말뚝)으로 한 해 평균 302만 개가 사용, 적색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무려 15t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적색 도장을 하던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5t 분량의 적색 페인트 작업을 생략할 수 있게 돼 경계점 표지 1개당 5.5%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페인트 사용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제거함으로써 탄소 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적측량 현장에 사용되는 장비나 소모품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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