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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생계형 화물차엔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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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05 16:0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대전 관내 한 주유소. (사진=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내달부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한다.

또 생계형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 했다. 현재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폭을 30%까지 늘렸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실제로 하루 40㎞ 운행을 가정한다면 유류세 인하 전 보다 월 3만원, 유류세 인하 폭이 20%일 때보다 1만원가량 더 저렴하다.

이와 함께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3개월간 한시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리터당 1850원)보다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구조다.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운전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도 30%(리터당 12원) 감면하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현재 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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