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문표 의원,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10년 5427명 피해 중 충남 2070명으로 가장 많아
석면피해 구제급여 간병비 추가, 피해지역 방문의료 의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4.07 14:3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홍문표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원이 지급되어 1인당 연평균 3000만원을 지원받아 심각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들을 지원하였다.

이에 홍 의원은 석면 노출로 폐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남도가 2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부산시 967명, 서울시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충남 내에서는 전체 2070명의 피해자 중 홍성군이 10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보령이 68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있다”며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광산이나 공장 등 석면 피해가 잦은 지역의 경우 꾸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추가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내는게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안전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석면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