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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등 봄철 임산물 무단채취 했다가는 낭패

예산군,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최고 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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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1 10:1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이 내달 말까지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에 대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 (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이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야영으로 인한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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