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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안농협 조합장,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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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1 13: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동천안농협 본점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동천안농협 조덕현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조합원 A씨(전 대의원)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조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실시된 상임이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특히 “조 조합장의 부당한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11월 22일 상임이사 선거 결과 전 상임이사 C씨가 47대41로 당선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7천억 자산의 동천안농협 상임이사 선거가 공정성을 잃고 조합장의 이해득실로 움직여 휘둘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개탄스러움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동남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현 농협조합장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부당하게 행사하고 직권남용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의 자유방해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후보로 6명이 등록했던 상임이사 선거가 조 조합장의 특정후보 1인 지지란 말 한마디에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됐으며 조 조합장이 B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키는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12일 2022년 동천안농협 사업계획수립를 위한 분과 위원회 개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 조합장이 “농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B씨를 상임이사로 선출하려고 하니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임이사에 당선된 C씨는 고발사실에 대해 "나를 믿고 선택해주신 조합원들에게 2년 동안 앞만 보고 상임이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당사자이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조합장은 "선거기간 동안 대의원 등에게 전화 한 통화한 적도 없고 개입한 적도 없다. 내년선거 겨냥에서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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