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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천안·아산 LPG 판매사업자 등 수십명 “자산가치 허위로 사기당했다”

세종 남부경찰서에 대표 A씨 고소·26명 명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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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0 13:3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충청신문DB)
-내용 사실이라면 비리 복마전 철저한 수사 요구돼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천안·아산 LPG 판매사업자들이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대표가 자산가치를 허위로 신고해 사기를 당했다며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소장과 탄원서를 제출해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수의 탄원인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대표 A씨는 2016년 세종·천안·아산 관내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 등 조합원 11명과 판매업체 13곳이 참여한 가운데 H 에너지 조합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조합은 조합원 지분에 대해 조합원들이 운영 중인 각 판매 업체별 자산평가를 통해 자산에 따라 16개 지분 64개 구좌를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당시 대표 A씨가 허위 자산평가를 신고해 부당하게 지분 구좌를 인정받아 매월 이익 배당금으로 1750만 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판매물량을 50톤으로 평가해 14개 구좌를 받았다는 것. 이는 자산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판매물량을 계상한 것이라며 2016년 5월 조합설립 후 6월부터 매월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도 늘어나 시작부터 적자가 발생해 만성적자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매월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탄원인 등 38명에게 지분을 매도, 수십억의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자산평가 시 조합에 제공한 사업체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매각돼 권리가 없는데도 임차보증금 1000만원과 창고 3000만원을 등재해 이에 상응하는 구좌를 자산으로 평가받고, 악성 채권으로 자산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 진성 채권인 것처럼 허위로 평가 구좌를 받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편취 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자금도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 부실 운영으로 인한 기업 정상화 운영자금 2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 이 중 4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분자 변경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 220만원을 지급하고도 1100만원으로 부풀려 차액 88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공동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이후 지분 주는 50km 이내에서 동종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약정서를 작성·공증하고도 이를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신의 지분을 매도한 뒤 재임 중 처 명의로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에 땅을 매입한 후 조합에서 3km가량 떨어진 이곳에 00가스를 개업, 조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사무장과 배달원을 입사시킨 뒤 수 개소의 조합 거래처까지 빼앗는 등 조합으로 입금해야 할 대금까지 송금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1일 최초 발기인들이 작성 날인 한 약정서에는 지분 매매는 1년 뒤부터 할 수 있으며 내부 판매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외부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A씨가 공증약정서를 구두로 해지하고 같은 해 9월부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11명, 13개 업체 64개 구좌에 대한 판매를 서둘렀다고 했다.

1구좌당 1억(실제 거래액 9000~1억1000만원)에 지분을 매수하면 세금을 공제 후 125만원을 배당한다며 지분 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합설립 후 첫 달부터 매월 발생하는 적자로 인해 1~2년 안에는 지분을 배당할 수 없는 깡통 지분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억6000만원의 기업 정상화 대출을 받고, 충전소 가스 대금 10여억원의 여신 기간을 늘려가며 고액 지분배당을 해 탄원인들에게 지분을 사기로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소유인 자신 명의로 된 통장에 남아있던 잔액도 임의로 인출·사용해 조합에 2억원대의 손해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리 복마전이 따로 없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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