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0여 명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6.1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명칭·구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가 선거구 예산읍과 나 선거구 대술·신양·광시면이 하나로 통합됐다.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3개 면을 대변할 수 있는 군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과 후보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조치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법정시한을 4개월 가까이 넘겨 마련된 획정안임에도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선거가 불과 1개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계속해서 “농어촌지역은 인구편차와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을 더욱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과 규정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획정안을 전면 백지화 하고, 인구 편차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술·신양·광시면 주민은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술면이장단협의회, 노인회분회, 남녀 새마을회 등 약 30개 단체가 참석했다. 현장에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예산1)과 예산군의회 박응수 부의장 등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