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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거리두기 해제 첫 불금 음주운전 22명 적발

만취해 사설구급차 운전자 등 형사입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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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5 14:1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은 지난 22일 교통경찰·고속도로 순찰요원·싸이카 및 암행순찰차 요원 등 130명을 동원해 도내 전역에서 22일 야간 일제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충남경찰 제공)
▲ 충남경찰은 지난 22일 교통경찰·고속도로 순찰요원·싸이카 및 암행순찰차 요원 등 130명을 동원해 도내 전역에서 22일 야간 일제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충남경찰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은 지난 22일 교통경찰· 고속도로 순찰요원· 싸이카 및 암행순찰차 요원 등 130명을 동원해 도내 전역에서 야간 일제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제단속은 최근 일상회복으로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이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체납과태료 차량에 적발장비를 탑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불금’을 맞아 천안·당진 등 유흥가, 상가, 다중이용시설 주변 30곳과 천안·유성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됐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일상회복으로 음주교통사고가 작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5월말까지 도내 일제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5일 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30대 A씨와 129EM응급센터 법인을 도로교통법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경 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마친 후에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거주지까지 약 68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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