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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 증진 나서

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분과회의 개최...조례 개정 등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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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5 16:26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분과는 25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논의했다.(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분과는 25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충남인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이주분과 운영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김재형 이주분과 의장을 비롯해 분과 위원,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 유요열 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공용버스 이용에 대한 이주 아동·청소년 차별 문제 현안 발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개정방안에 대한 제안 발표 △이주민 단체 및 관련부서 의견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도내 청소년 공용버스 교통비 무료정책 지원대상에 이주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지원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미릉독 이주민과 관련해 재해 및 질병 등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과위원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의 다문화 정책을 외국인 주민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주민 인권보장 및 차별 금지 영역의 인권 의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인권협의체다. 취약계층 차별 문제 해소와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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